모두CBT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1 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6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4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해설

지하층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바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비상탈출구 자체의 유효너비 0.75m 이상·유효높이 1.5m 이상,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설치, 바닥에서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미터 이상일 때 발판 너비 20센티미터 이상 사다리 설치라는 실제 기준과 비교하면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