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부착높이 15m 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불꽃감지기
- ㄴ.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ㄷ. 연기복합형
- ㄹ. 이온화식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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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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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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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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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부착높이 15m 이상 20m 미만 구간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다.
화재안전기술기준은 이 구간의 감지기로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를 규정한다. 부착높이가 올라갈수록 열감지기는 사라지고 연기·불꽃감지기만 남으며 종별도 감도가 좋은 1종만 허용된다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된다.
비교하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은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까지 가능해 2종이 아직 남아 있고, 20m 이상 구간은 불꽃감지기와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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