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1
특수인화물
2
동식물유류
3
알코올류
4
제3석유류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제2석유류이므로, 특수인화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화점이 낮아 주입·배출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축적되면 인화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동식물유류·알코올류·제3석유류는 접지도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