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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제4류 위험물 중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1
특수인화물
2
동식물유류
3
알코올류
4
제3석유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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