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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질산메틸의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질산메틸의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운반하는 위험물은 모두 지정수량이다.)
1
질산
2
마그네슘
3
수소화나트륨
4
과산화나트륨
해설

질산메틸은 제5류 위험물이며, 위험물 유별 혼재기준상 제5류 위험물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에 한정된다.

보기 중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여 질산메틸과 혼재가 가능하지만, 질산은 제6류, 수소화나트륨은 제3류,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로 제5류와는 혼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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