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기준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 ( ㄱ )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 ㄴ )을/를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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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알킬리튬, ㄴ: 아세트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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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알킬리튬, ㄴ: 하이드록실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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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산화프로필렌, ㄴ: 아세트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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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산화프로필렌, ㄴ: 하이드록실아민
해설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요구하는 대상은 알킬리튬(알킬알루미늄등)이고, 은·수은·동·마그네슘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은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이다.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은 공기와 닿으면 즉시 발화하는 자연발화성이 강해, 취급설비에 불활성기체를 봉입해 공기와의 접촉 자체를 끊도록 규정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등은 은·수은·동·마그네슘과 접촉하면 폭발성인 금속아세틸라이드를 만들 수 있어, 이들 금속이나 그 합금으로 설비를 제작하지 못하게 한다.
산화프로필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아세트알데하이드등”으로 묶이는 물질이라 두 번째 조문이 적용되는 쪽이고, 첫 번째 조문은 알킬알루미늄등에 대한 특례다. 하이드록실아민등의 특례는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막는 조치와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막는 조치가 핵심이므로 두 빈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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