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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톨루엔 – 화기엄금
2
질산에틸 – 화기주의
3
철분 - 물기엄금
4
인화성고체 - 화기주의
해설

톨루엔은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로, 제조소 게시판에는 “화기엄금”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이므로 게시판 표시는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이다.
  • 철분은 제2류 위험물로서 물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 인화성고체는 같은 제2류이지만 화기엄금 표시 대상이므로 화기주의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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