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평가대행자에 대한 1차 행정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평가대행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단, 가중과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4
1개월 이상 시험장비가 없는 경우
해설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맺어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는 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위반이어서 1차 위반만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도급받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1개월 이상 시험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경고나 업무정지 등 상대적으로 경한 단계의 처분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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