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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미이행업소의 주소
2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3
미이행의 횟수
4
미이행업소 대표자 성명
해설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미이행업소명, 미이행업소의 주소,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미이행의 횟수이며, 업소 대표자 개인의 성명은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소를 특정하는 정보는 업소명과 주소로 충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대표자 성명까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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