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옥내저장탱크의 탱크본체를 절개하여 보수하는 경우
- ㄴ.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ㄷ.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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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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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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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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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가 모두 옥내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 대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허가 대상 규정은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하는 경우 중 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를 변경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절개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보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구별 기준이다.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에 열거된 변경허가 사유다.
이 밖에 옥내저장탱크의 위치 이전, 주입구의 위치 이전·신설, 옥내저장탱크의 신설·교체·철거, 직경 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노즐 또는 맨홀의 신설, 배출설비 신설,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신설·교체·철거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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