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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3
「사도법」에 의한 사도
4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지 않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도로”는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통로를 의미하므로, 일반교통에 이용되지 않는 통로는 너비나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모두 도로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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