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조…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 ㄱ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른 ( ㄱ )를 받으려는 자는 ( ㄴ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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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형식승인, ㄴ: 총리령
2
ㄱ: 형식승인, ㄴ: 행정안전부령
3
ㄱ: 성능인증, ㄴ: 총리령
4
ㄱ: 성능인증, ㄴ: 행정안전부령
해설
빈칸에는 형식승인과 행정안전부령이 들어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소방용품만 예외로 둔다. 성능인증은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소방용품의 성능을 별도로 확인하는 다른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므로 소방 관계 법률이 위임하는 부령은 총리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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