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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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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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로서 지하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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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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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 동의 대상 기준이다.
- 가스시설은 지하저장탱크가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이 기준이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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