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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無窓層)에 관한 조문의 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無窓層)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 ㄱ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 ㄴ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 ㄷ )미터 이내일 것
1
ㄱ: 30분의 1, ㄴ: 50, ㄷ: 1.2
2
ㄱ: 30분의 1, ㄴ: 100, ㄷ: 1.2
3
ㄱ: 50분의 1, ㄴ: 50, ㄷ: 1.5
4
ㄱ: 50분의 1, ㄴ: 100, ㄷ: 1.5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30분의 1, 50센티미터, 1.2미터가 들어간다.

무창층은 지상층 가운데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30분의 1을 넘으면 무창층이 아니다.

개구부로 인정받으려면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층 바닥면에서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가고 소방대가 진입할 수 있는 크기와 높이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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