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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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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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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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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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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와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벌금 상한을 1천만원으로 본 설명은 맞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리한다는 점까지 옳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300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다른 소방 관계 법률에는 같은 취지의 행위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예가 있어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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