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4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해설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의 재산피해액 기준은 50억원 이상이므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라는 것만으로는 보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망자가 5인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은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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