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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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 및 시·도에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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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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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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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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