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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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 및 시·도에 각각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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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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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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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해설
소방기술민원센터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 설치 장소는 시·도가 아니라 소방청과 소방본부이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각각 설치·운영한다.
- 구성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이다.
-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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