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3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해설

생활안전활동은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산불의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구조물의 제거,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조활동,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등이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은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구조활동, 각종 행사 시 근접대기 지원활동 등과 함께 소방지원활동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활동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