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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ㄴ.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ㄷ.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 ㄹ.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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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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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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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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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요양병원·정신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두어야 하는 것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건물 외부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다.

건축법령의 요양병원등 피난시설 규정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한 노대등,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는 연결복도·연결통로)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발코니와 인접 세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대피공간을 갈음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규정이므로, 요양병원등의 피난시설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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