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년 중 사업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일시적인 사업 또는 계절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설업 중 잔여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수급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인정신청에서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4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은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중대재해 등으로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이라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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