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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의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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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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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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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ㆍ실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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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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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킨다.
해설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결정,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이라는 실행 주체는 관리감독자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이를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파악·대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역할은 실행 그 자체가 아니라 실행을 지원하는 조언자 역할로 규정된다.
기계·기구·설비 관련 위험성평가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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