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정도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정도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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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전노동 불능”은 부상의 결과로 근로의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는 상해를 말하며, 신체장애 등급은 1∼3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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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태가 아닌 일시 가벼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상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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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전노동 불능”은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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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일부노동 불능”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노동 기능을 상실한 상해를 말하며, 신체장애 등급은 4∼16등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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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응급)조치”는 응급처치 또는 1일 미만의 자가 치료를 받고, 그 후부터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해를 말한다.
해설
영구 일부노동불능은 신체장애 등급 4등급부터 14등급까지가 해당되며, 16등급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등급체계와 맞지 않는다.
ILO 분류상 신체장애등급 1~3등급은 영구 전노동불능에, 4~14등급은 영구 일부노동불능에 대응하므로 그 상한을 14등급을 넘겨 서술하면 오류가 된다.
영구 전노동불능, 일시 일부노동불능, 일시 전노동불능, 구급(응급)조치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통상적인 분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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