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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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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를 2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지지강도가 높게 나오게 중앙부위에 집중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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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풍화암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는 1 : 0.5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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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항의 경우 습지인 보통 흙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는 1 : 0.5 ~ 1 : 1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흙막이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부분마다 달라 하나의 기울기 값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 기준에 따라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 붕괴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반 조건이 균일하지 않은 굴착면이라도 붕괴 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부분별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다.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을 잇지 못한다고 하면 기준과 다르고, 콘크리트 타설은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하므로 중앙부위에 집중 타설한다는 서술은 정반대이다. 풍화암이나 습지의 보통 흙에 붙여 놓은 기울기 수치 역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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