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사항
  • ㄷ.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ㅂ.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1
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ㄹ, ㅁ, ㅂ
해설

사업주가 통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이다.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성실히 따라야 하는 사항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도급사업에서 도급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통지 요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의 자료 요청권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일 뿐, 교육ㆍ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할 사업주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