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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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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위 ②항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해ㆍ위험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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