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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위 ②항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해ㆍ위험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포함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은 사업의 대표자가 정해진 인원(9명) 이내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특정 부서의 장을 반드시 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사업의 대표자가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구성 방식보다 과도하게 서술되어 있다.

위원장의 호선과 공동위원장 선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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