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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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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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그를 해촉할 수 있다.
해설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한정되며, 여기에서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 건의는 제외된다.
개선 건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나 지역 단위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이므로, 사업장 근로자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이를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에 의한 위촉, 임기 2년ㆍ연임 가능,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등 지급,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른 해촉에 대한 설명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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