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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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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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모든 측정은 반드시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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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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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인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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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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