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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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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전단기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 ①항의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검사 대상인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위 ③항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전단기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검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되,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사용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계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프레스ㆍ전단기 등에 대한 안전검사 의무,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의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ㆍ이후 2년 주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6개월 주기, 프레스ㆍ전단기의 3년 이내 최초 검사ㆍ이후 2년 주기에 대한 설명은 안전검사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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