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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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전단기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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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경우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검사 대상인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위 ③항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전단기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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