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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1차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하도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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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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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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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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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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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ㆍC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급인이 수급인 몫까지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수급인이 보건관리자 선임을 면제받는다고 한 설명이다.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의 선임을 면제해 주는 특례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선임한다. 따라서 근로자 400명인 A사와 각각 100명인 B사ㆍC사가 저마다 1명씩 두어 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는 것이 기본 형태다.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자신이 두어야 할 인원을 선임한 뒤 수급인들의 근로자 수를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수급인이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출제 당시에는 보건관리자에 같은 면제가 준용되지 않았으므로 B사와 C사가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령은 보건관리자 선임에도 안전관리자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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