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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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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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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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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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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ㆍC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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