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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예방관리 프로그램 작성ㆍ시행에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유해요인 조사 시 면담ㆍ증상 설문조사ㆍ인간공학적 조사 방법 활용,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안내,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물품의 중량ㆍ무게중심 안내표시 의무는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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