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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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은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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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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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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