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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은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2
깊이 5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 내용에 따라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심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공사ㆍ설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후 조치 절차이다.

제출 대상 업종의 전기 계약용량 기준, 굴착공사에서 요구되는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의 근로자 통지 방식, 제출 부수와 시기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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