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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데, 재발방지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망자 1명과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의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자체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직업성 질병자가 함께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주는 재해발생의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사항에는 재발방지 계획도 포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 사본 등의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건설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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