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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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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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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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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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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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이거나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5데시벨은 청력보호구 지급 대상이 되는 "소음작업"을 정의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85데시벨 초과를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ㆍ충격소음작업의 데시벨ㆍ시간ㆍ횟수 기준과 청력보호구 지급ㆍ착용 의무에 대한 설명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조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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