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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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뒤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사무직 외 근로자의 1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본인 동의 없는 결과 비공개,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실시시기 명기에 대한 설명은 건강진단 관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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