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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ㅁ.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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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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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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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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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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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다.

앞의 두 가지는 제재와 등록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 재량 없이 취소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유지시킬 수 없어 역시 필요적 취소로 이어진다.

  •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정지 등 제재 대상으로 다뤄진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한 명의대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다.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업무정지 사유로 분류되어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리하면 결격사유 발생ㆍ업무정지 중 업무수행ㆍ부정등록의 세 갈래가 필요적 취소이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