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1.5배인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으로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사업장
3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사업장
4
상시 근로자가 1,200명으로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발생한 사업장
5
작업환경 불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해설
작업환경 불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으면서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ㆍ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므로 2개월 요양 부상자 2명이나 부상자 5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직업병 발생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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