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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해설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이 밖에도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ㆍ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ㆍ사용 교육ㆍ지도, 작업장 정리ㆍ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등 담당 작업 현장에 밀착된 사항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ㆍ개선,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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