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건강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ㄷ.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ㄷ,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건강진단에서 말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ㆍ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여기서 빠진다.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달라 이 구분이 실무상 중요하다.
-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작업공정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해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