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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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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급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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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석면 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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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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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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