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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그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정보에 관한 것이다.

건강진단에 관하여도 근로자 전체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는 통지 요청 대상이 되지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 근로자 개인의 정보이므로 근로자대표가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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