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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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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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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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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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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