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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를 발견한 경우의 보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건강진단 결과표의 송부, 유소견자에 대한 설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보고 기한을 모두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라는 기한은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의 입회 요구권, 고용노동부장관의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권, 배치전건강진단의 정의,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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