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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은?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해설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는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는 설명은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저장ㆍ취급량 최소화, 연결부 누출 점검, 폐기ㆍ처리공정을 통한 외부 방출 차단, 누출 감지ㆍ경보 설비 확보는 모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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