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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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 m2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 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m2 이상인 경우
3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5 m3 이상인 경우
4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 m2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 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 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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