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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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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 m2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 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m2 이상인 경우
3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5 m3 이상인 경우
4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 m2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 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 m 이상인 경우
해설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는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과 철거ㆍ해체 면적, 그리고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상이면서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m² 이상인 경우에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된다.
주택은 연면적과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모두 200m² 이상이어야 하고, 단열재ㆍ보온재ㆍ분무재ㆍ개스킷ㆍ패킹재ㆍ실링재 등은 면적의 합이 15m² 이상 또는 부피의 합이 1m³ 이상이어야 하며, 파이프는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어야 하므로 나머지 수치 조합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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