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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다.
5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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