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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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3
근로자는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방호조치의 기능상실 신고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수리,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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