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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사는 정밀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B사는 A사의 공장 내에서 A사의 작업설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이다. B사는 A사와 동일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밀기계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금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B사는 도금업을 전문적으로 해 온 C사에게 도금작업 부분만을 하도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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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작업은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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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C사에 대한 도급인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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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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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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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가 신청서에 붙이는 공정도는 도급하려는 작업, 즉 도금작업에 관한 공정도이지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가 아니다. 첨부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넓혀 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의 상황은 B사가 A사 공장 안에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면서 마무리 공정의 도금작업만 떼어 C사에 하도급하려는 경우다. 도금작업은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이므로 분리 하도급에는 인가 절차가 따른다.

  • 인가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하고,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증 발급 또는 반려가 이루어진다.
  • 안전ㆍ보건조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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