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한 사업장
4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이 발생한 사업장
5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자 발생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므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사망자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등)가 일어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ㆍ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모두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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