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한 사업장
4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이 발생한 사업장
5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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