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에 대한 취소사유와 그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보조ㆍ지원 취소사유처분의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전부 취소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일부 취소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전부 또는 일부 취소
1
2
3
4
5
해설

처분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로, 일부 취소가 아니라 전부 취소 대상이다.

보조ㆍ지원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대상자가 폐업ㆍ파산한 경우만은 반드시 전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부정하게 받았거나 지원의 전제 자체가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반면 목적 외 사용,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 등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 시설ㆍ장비의 국외 이전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