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연수교육 및 보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의 연수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화공안전기술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2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