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함)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2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용한 니트로벤젠(Nitrobenzene)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5명 발생한 경우
3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에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누출된 유해광선인 자외선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인 경우
5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4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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