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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 ㄴ.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업장
  • ㄷ.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1명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ㄹ.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ㅁ. 최근 1년 이내에 2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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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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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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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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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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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공표 제도는 재해를 숨기거나 사망ㆍ중대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서, 요건이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 중대산업사고, 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으로 짜여 있다. 사망재해자가 1명이라도 사망만인율이 동종ㆍ동규모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둘이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재해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5퍼센트라는 기준은 공표 요건에 없다.
  • 최근 1년 이내 2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공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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